캐나다 Working holiday Visa 2020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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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Working holiday Visa 2020 신청

by 김사장&정백수 2020. 2. 10.

안녕하세요!~ ^_______^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하는 과정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부분에 두려움을 갖고 계신데요.

 

워킹홀리데이 지원은 개인이 신청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어서 

 

크게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________^

 

참 좋은 소식이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최초로 확인해야 할 부분인 

 

워킹홀리데이 지원 자격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by CIC

지원 자격!

 

- 대한민국 시민.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이 필요함.

   (캐나다 안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

 

- 대한민국의 거주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 내에서 거주지 주소)

 

- 만 18세~30세 나이.

 

-최소 CAN$2,500불의 캐나다 생활비가 필요.

 

- 건강보험 (캐나다 내에서 거주하는 동안 유효해야 함.)

                 (캐나다에 입국 할때 보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함.)

- 캐나다에서 수용이 가능해야함.

 

- 왕복 티켓을 구매하거나 구매 가능한 재정을 보여줘야 함.

 

- 부양해야 할 가족과 동반하지 않아야 함

 

- 신청서 비용을 내야 함.

 

 

 

 

대부분의 지원 자격의 내용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만 18세에서 30세의 사람을 뽑는다는 내용이네요.

 

by CIC

 

 

위에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캐나다에서 한국인 워홀은 4000명을 뽑내요.

 

2020년 기준입니다. 

 

오늘 날짜로 3550명에게 초대장을 발급했으며 그 중에 약 1600명 정도가 

 

초대장을 받은 후 주어진 기간 동안 승낙을 하지 않거나 최종에서 심사에서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네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호주와 달리 Quota(4000명)가 크게 제한적이며 

 

선착순 선발이 아니라 추첨제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신청한 사람이 초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불행히도 3년을 기다려도 못 받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 좋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이메일을 자주 확인(CIC에서 보내는 이메일) 해주셔야 합니다. 

 

초대는 넉넉히 한 달에서 길게는 연말 전까지는 끝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모두들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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