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물 저작권과 공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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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보따리 [Curious About]/잡다한 이야기

유튜브 영상물 저작권과 공정 이용!

by 김사장&정백수 2020. 5. 21.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버들과 초보 유튜버들과 유튜버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화, 다큐멘터리, 뉴스 등등 이미 만들어져 저작권자가 있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 보려 합니다.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하더라 통신"을 기반으로 이해하시고 계시는 정보로는

 

 

- 60초 미만의 영상 사용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

 

- 30초 미만이나 3초 미만이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

 

- 영상의 소리를 없애면 된다. 또는 영상 크기, 속도 등등

   영상 자체의 형태 변화를 하면 문제 없다.

 

Pixabay

 

 

위의 내용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쓰이는 편법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본인이 만들지 않은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들어나게 된다면 계정 삭제는 물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Youtube 영상들을 시청하다가 보면 수 없이 많은 영화리뷰, 스포츠, 게임, 다큐멘터리 등등

 

저작권자가 아닌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많이 확인 하실 수 있는데요.

 

그들은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으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 저작권 법률 28조 -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5조의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1항-

 

 

 

“제23조부터 제35조의 2까지, 제101조의 3부터 제101조의 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위 일반적 공정이용조항을 입법하였다. 

 

 

 

법률이 정확하게 이용 방법을 제한해 놓지 않았고 사용 경로와 방법에 따라 사용을 합당하게 할 수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이에 대한 조언이나 관련 정보를 알아 볼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올려드립니다.

 

 

 

- 저작권에 대해서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 : http://newscopyright.kpf.or.kr

한국 저작권 협회 : https://www.copyright.or.kr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https://www.komca.or.kr

한국영화제작가협회 : http://www.kfp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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